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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33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별지 표 '소장 부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1. 28.경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2015. 1. 28.자로 4,000만 원을 수령함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15. 4. 30.까지 위 금원을 상환하며, 위 금원에 대하여 월 4%(연 4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09. 10. 8.부터 2011. 4. 6.까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2015. 3. 23.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근무하였던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2015. 1.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별지 표 ‘소장 부본 송달일’란 기재 해당 일자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48%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48%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초과 지급한 물품대금에 관한 것인바, 2014. 8. 19. 기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초과 지급한 물품대금이 41,600,000원이었으나, 피고 회사가 2014. 12. 30. 원고에게 154,570,84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물품대금으로 2015. 1. 6.에 92,200,000원을, 2015. 1. 8.에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2015. 1. 30.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2,89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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