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노8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횡령 액 중 피고인 몫으로 분배된 것은 일부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피해의 일부 회복을 위해 사실상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분을 피해자 종중에 증여하거나 피해 금원 중 일부를 종중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보관 중이 던 종중의 재산을 처분한 후 이를 종중 내 일부 집안 자손에게만 분배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 액이 약 73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

횡령 액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종중의 종중 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종중 재산의 처분 대가를 전혀 분배 받지 못한 자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종중 회의 소집 및 결의, 횡령 금을 분배 받은 종 중원에 대한 법률적 쟁송 등을 통해 피해자 종중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에 별다른 진전이 없고, 오히려 종중 회의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된 책임이 있는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고인이 사태 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다른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