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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21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이항수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이는 위 형사사건에서 당해 범행이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의 존재로 인하여 피고인이 허위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이 배척된 것으로, 피고인이 허위 진술한 내용은 당해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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