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59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