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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5 2013노18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C로부터 장시간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무렵 C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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