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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68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의 동의를 받아 2012. 1. 16.자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금 4,0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기기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는 인쇄출판업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6. 28.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인은 2011. 4. 1.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 16.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E은 2012. 1. 16.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G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2)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회사에 운영자금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2011. 12.경 2,000만 원을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4,000만 원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통장을 2012. 1. 16.자로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은 2012. 1. 16.경 ‘A에게서 2011년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경까지 一金육천만원(\60,000,000)을 차용하여 D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다 같은 해 12월에 一金이천만원을 상환하고 잔액이 상기 사천만원임을 학인합니다. 상기한 차용금 사천만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상환할 것을 약속하며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법인 인감도장 및 거래은행 통장관리는 A에게 맡기는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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