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지피에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신지원 2014차346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4,307,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8.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에 기하여 2014. 11. 6.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25,558,905원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타채395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1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추심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25,558,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469,518,31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0.경부터 재고조사를 통해 소외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 소유 물품 중 분실된 부분을 확인한 사실, 피고는 2013. 12.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분실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