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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78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C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 소유의 이 사건 임야의 개발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그 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종중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벌채한 이 사건 임야가 대부분 원상으로 복구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는 이 사건 범행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종중의 경제적 이득만을 위하여 산지를 벌채하고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고, 무단으로 개발한 임야의 면적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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