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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5두35185 판결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5605 (2014.12.11)

전심사건번호

2013광3986

제목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사건

2015두35185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56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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