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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심판대상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⑴ 피고인 A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5.부터 2011. 8. 30.까지 울산 울주군 E주식회사 사업장 내 부지에 컨테이너(가로 9미터, 세로 3미터) 1개동을 축조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관할관청인 울주군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았다.

⑵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검사가 의율하는 건축법 제20조 제2항은 일정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 소관 행정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축조’라 함은 그 문리상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2011. 3. 15.경 E(주)의 사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을 인수하면서 F이 사용하던 위 컨테이너를 함께 인수하였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위 컨테이너를 ‘축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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