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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7 2017고정470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B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건축 고급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B 주식회사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 첨부)

1. B( 주) 건설 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가목, 제 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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