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6.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D빌라 D동 402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E에게 “친구가 송이를 많이 채취하는데 그 송이를 사서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 송이 구입 대금을 좀 빌려 주면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송이 판매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 전혀 없었고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총 14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1억여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