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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8.21 2019고단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같은 군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또한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F를 고용하여 F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3. 15.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29.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2018. 10. 17. 은행대출금을 받아서 송이 대금을 지불할 수 있으니, 송이를 외상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수입이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이를 외상으로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송이 2kg(시가 58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송이 합계 28kg 시가 82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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