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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6고단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7.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06:40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탄 현 16 단지 사거리를 탄 현지 하차도 쪽에서 탄현 지구대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중산 2 단지사거리 쪽에서 탄 현지 하차도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그리고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간이 교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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