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09:40 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일 현로 73에 있는 탄 현 1 단지 사거리를 탄 현 SBS 제작센터 쪽에서 탄 현지 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12 세) 의 무릎 부위를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대퇴 내과 골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된 공제조합이 피해자 측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고령으로 항암치료를 받으며 장애인 처를 부양하기 위하여 운전 직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