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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2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아주지 않는다며 행패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에게 "씨발놈들, 목을 잘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다가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E의 왼쪽 입술을 1회 때려 찢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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