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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6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21:10 경 서울 구로구 천왕로 56 천왕이 펜하우스 3 단지 307 동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18 세) 가 예전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 깽 값 좀 벌어 보자 쳐 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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