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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9. 3:26 경 춘천시 동면 장학 리에 있는 상호 ' 일 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령 로 141 도화 골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 소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적발 당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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