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17. 04:4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에서 ‘손님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그곳 경찰들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같은 동네 사람인데 이래도 되느냐, 니네 경찰들 해볼테면 해보라면서, 같네’라며 발로 파출소 출입문을 1회 걷어차 출입문에 달려 있던 종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쇼파에 앉아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파에서 일어나 데스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인 D 등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다시 소파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체포자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문에 달려있던 종 파손 사진
1. 휴대폰 촬영영상 CD, C파출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 지구대 안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