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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나76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C이 부담 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 2.부터 김포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1. 3. 직무대행자이던 D 개인의 지위 유지를 위한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 44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결재권자들의 결재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불법행위자는 D이지 피고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제기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등 참조).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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