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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3 2017가단90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7. 피고에게 4,345만 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4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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