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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453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767,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1.부터 2017. 5. 22.까지 피고에게 대금 합계 118,767,528원 상당의 에스코트 등 단열재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물품대금 중 45,000,000원만을 변제하여 물품대금 채무가 73,767,528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3,767,5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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