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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05:10경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호프’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피고인을 가게에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40cm, 세로 20cm)을 위 호프집 유리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출입문을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과 신체에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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