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7 2013고단1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00:0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호프`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신세 한탄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충고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뜨려 깨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