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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노9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원심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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