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6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중 경위 J과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강제 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가 넘는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