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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노8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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