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교제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12. 5. 10.경 2,000, 000원, 2012. 7. 15.경 2,000,000원, 2012. 8. 15.경 1,000,000원, 2012. 9. 25.경 1,000, 000원, 2012. 10. 25.경 2,000,000원, 2012. 12. 23.경 1,500,000원, 2013. 1. 25.경 1,500,000원, 2013. 3. 15.경 800,000원 합계 11,8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 그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액수 미상의 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돈이 지급되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그것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대여금에 대한 일부 변제 조로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2013. 5. 22. 원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송금 사실만으로 피고가 받은 돈들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