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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606 (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4. 7. 06:0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은 용인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07:55 경 위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 F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위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에게 “ 씨 발 새끼야, 경찰 좆도 좆만한 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현장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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