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8 2018가단54072
소유권이전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임야 5,894㎡ 중 5,894분의 329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0. 2.경 원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2008. 10. 9. 주문 제1항 기재 각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매매예약에 따르면 2011. 10. 1.을 매매완결일자로 하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경우 원고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10. 1. 매매예약 완결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