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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08 2017고정5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2길 61에 있는 고한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촉탁서 (A)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C)

1. 금융거래정보 조회 서( 계좌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야기되는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이용된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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