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 장에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경기 연천군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및 기업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거래 명세표 첨부), 거래 신청서 (A), 거래 내역 조회 (A)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1,050만 원(= 550만 원 500만 원) 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7, 13, 25, 26, 56, 63 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피고인의 통장에는 통장( 카드) 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 문구까지 있다( 증거기록 116 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