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5.08 2019가단45
양수금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4. 5. 2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8,359,000원(= 기본 26,359,000원 전환 12,000,000원), 차임 월 359,320원(= 기본 219,660원 전환 139,660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8.경 피고 C로부터 피고 C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달 1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8. 5. 31.까지로 갱신되었고, 2018. 5. 31.의 경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8,359,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차임,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각종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