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4. 5. 2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8,359,000원(= 기본 26,359,000원 전환 12,000,000원), 차임 월 359,320원(= 기본 219,660원 전환 139,660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8.경 피고 C로부터 피고 C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달 1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8. 5. 31.까지로 갱신되었고, 2018. 5. 31.의 경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8,359,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차임,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각종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