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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22 2014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3.경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4. 21:2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영월스크린골프장 앞 도로 부근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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