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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04 2014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05: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레스트힐 24시스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송안길에 있는 영월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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