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 11. 30. C 회사 B의 보증 의뢰에 따라 B이 D으로부터 대출 받을 2억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 보증 기한 2019. 11. 29., 대출과목 기업 일반 운전자금으로 정한 보증 약정을 하고, 기보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D은 위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2016. 12. 6. B에게 2억 원을 대출 기한 2019. 11. 29. 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B은 2019. 1. 8.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D이 원고에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9. 5. 28. 위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 금 합계 171,804,887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B에 대한 구상 금 채권을 원인으로 이 법원 2019차 전 23810호로 구상 금 청구의 독촉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6. 4. ‘B 은 원고에게 170,952,329 원 및 그 중 170,684,757원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7. 6. 확정되었다.
마. 피고와 B은 1987. 1. 25. 혼인하였다.
피고와 B은 2018. 12. 10. 경 B의 음주, 외박, 폭력 등을 원인으로 상호 이혼하기로 하면서, B이 피고에게 ‘ 재산 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대출을 포함하여 양도하며, ㈜E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모든 금융 채무를 갚고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급’ 하기로 하는 이혼 협의 서를 작성하고, 2018. 12. 18. 위 이혼 협의 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8. 12. 17. 자 증여 계약(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와 B은 2019. 9. 19. 협의 이혼 신고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18.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