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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1 2014고단2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5. 02:05경 삼척시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삼척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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