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2.02 2014고정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20:10경 충남 부여군 내산면 천보리 182에 있는 ‘천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C의 집 앞에서 위 승용차를 1m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2014. 9. 7. 20:33경부터 같은 날 20:57경까지 C의 집 앞에서 부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