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43 사건】 피고인은 2013. 7. 20. 19: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를 한 일로 화가 나 옥상에 놓여 있던 벽돌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골목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약 10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3624 사건】 피고인은 2013. 7. 21. 21:2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마당청소를 하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물을 흘려보내자 피해자가 “남의 집으로 물을 뿌리고 염병하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1회 쳐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창문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4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3고단362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와 관련), 수사보고(손괴된 유리 요금과 관련)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벽돌을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의 객관적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정하되, 또 한편 피고인은 독거하고 있는 노인으로 2001년경에 한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