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00:3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75 홈플러스 고잔점 앞 도로부터 경기 시흥시 시흥대로789번길 3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26. 00:3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시흥대로789번길 3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로 잠을 자고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소 소속 경찰관 C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3경부터 01:53경까지 위 도로 앞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던 중 위 C에게 “야씨발 놈아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입술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C의 종아리 부분과 허리 부분을 오른쪽 다리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단속 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분석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