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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4누7819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7. 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5.부터 1970. 1. 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6. 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각 결정ㆍ등록되었고, 2007. 7. 10.경 신체검사 결과 피고로부터 당뇨병에 관하여는 6급 2항 46호로, 고혈압에 관하여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1. 9. 피고에게 “당뇨병, 고혈압, 망막”을 상이처로 기재하여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분류 신청’이라 한다), 2011. 12. 16.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012. 3. 20. 당뇨병에 관하여는 5급 45호(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로, 고혈압에 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4. 3. 원고에게 “변경 전 상이등급: 6급 2항(당뇨병 6급 2항, 고혈압 등급기준미달), 변경 후 상이등급: 5급(당뇨병 5급, 고혈압 등급기준미달)”이라는 내용의 신체검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22호증의 6(가지번호가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상이등급을 단지 “5급”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원고가 어떠한 상이로 인하여 5급 판정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고엽제후유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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