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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512022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89,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관련 의학지식 ① 안검하수; 눈꺼풀처짐. 윗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선천적후천적으로 힘이 약해 윗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 ② 수술방법; 눈을 뜨게 해주는 근육은 안검거근(levator)과 그보다 후방에 위치한 뮬러(Muller)근 두 가지가 있는데, 안검하수의 수술방법은 안검거근을 당기거나(levator shortening) 뮬러근을 당기거나(Muller tucking), 혹은 둘 다 당겨서 안검판(눈꺼풀 가장자리의 피부 아래에 있는 단단한 조직)에 고정하는 것이다.

나. 1차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는 2013. 1. 14. 피고가 서울 강남구 C에서 운영하는 D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안검하수 성형수술 상담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 22. 피고 병원에서 양측 상안검교정술, 구체적으로 우측 뮬러근당김술(Muller tucking), 좌측 안검거근단축술(levator shortening) 및 뮬러근당김술을 받았다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이후 왼쪽 눈에 눈꺼풀이 뒤집히는(외번, eversion) 현상과 눈이 떠지지 않는 증세가 나타났다.

다. 2차 수술의 경과 피고는 2013. 2. 8. 눈꺼풀외번 증상의 치료를 위해 좌측 1차 수술 부위를 복구하고, 상안검판에 인공진피(alloderm 알로덤)를 이식한 후 안검하수교정술을 다시 시행했다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회복을 위한 초음파 등의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왼쪽 눈이 떠지지 않는 증세가 지속되고, 수술 부위가 딱딱해지며 염증이 발생했다. 라.

3차 수술의 경과 피고는 2013. 6. 19. 염증 치료를 위해 2차 수술시 덧댄 인공진피를 제거했는데, 이과정에서 2차 수술 당시 고정한 실이 제거돼버려 다시 안검하수교정술을 시행했다

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

. 이후에도 원고는 왼쪽 눈이 안 떠지는 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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