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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1199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기계를, ① B 개보수공사 관련 2014. 8. 6.부터 2014. 9. 4.까지 14,850,000원에, ②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관련 2015. 9. 15.부터 2015. 9. 19.까지 3,465,000원에 각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10, 26, 2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합계금 18,315,000원(=14,850,000원 3,46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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