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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6538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3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4. 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 다 음 - - 임대차목적물 : 서울 강남구 C 외 2필지 D건물 204호 - 임대차보증금 : 20,000,000원 - 임대차기간 : 2014. 4. 1.~2015. 3. 31.까지(12개월) - 차임 및 그 지급시기 : 매월 말일 3,4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피고는 2014. 11. 30.까지 8개월 동안 3개월의 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된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최근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해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2014. 11. 30.까지 미지급한 차임 17,325,000원(3,465,000원×5개월)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4. 12.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월 3,46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면 원고의 손해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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