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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3737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4,945,012원과 그 중

가. 14,837,950원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4. 1. 1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채권이 있다.

피고 A은 처인 피고 B에게 2013. 11. 14.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C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3.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11. 15.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2013.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무렵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C 건물 250,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294,808,445원(이 사건 아파트 시가 약 467,500,000원에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80,202,871원과 일반자금대출 44,581,183원, 근저당권자인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47,907,501원을 뺀 금액), 에스엠파이브 승용차 약 18,400,000원 합계 563,208,445원이다.

반면, 피고 A은 소극재산으로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26,725,203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18,264,203원, 롯데제과 주식회사에 3,978,326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19,303,130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 64,943,195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3,611,000원 합계 113,543,60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5, 8, 9, 11, 13, 을나5, 6,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고 A이 연속하여 두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였으나, 처분행위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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