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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435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95.94㎡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1989. 10. 19. 피고 D과 C의 딸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가 2015. 4. 27. E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2억 2,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계약서에는 ‘1, 2층 임대보증금 일체 없음’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5.9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방해배제로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5.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건물의 임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당이득액수를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은 월 3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 B이 1,700만 원을, 나머지 피고들이 5,000만 원을 보조하였는데, 위 합계액은 E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 보증금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E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원고의 청구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위 항변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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