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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263325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8,446,693원, 원고 B에게 92,233,4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가 2020. 6. 11.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110,680,160원을 해방공탁 하였으므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참조),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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