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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누74165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쪽 아래에서 8번째 줄의 “부적격처분”을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제1차 통보’라 한다)”으로, 3쪽 아래에서 3번째 줄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제2차 통보’라 한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축사 등 300㎡ 이상의 시설에서 축산업을 하였고, 피고가 정한 이 사건 기준에 따른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반드시 원고가 하는 축산업이 적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2차 통보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5. 7. 3. 이 사건 제1차 통보서를 수령하고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2차 통보는 이 사건 제1차 통보와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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