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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구합56599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D지구(서울 송파구 E, 성남시 수정구 F, 하남시 G 일원)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 D지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해 왔다(위 선정기준 중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항목에서 영업자의 경우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 등을 해왔을 것을 요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선정기준’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 23. 원고들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2006. 1. 31., 이하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안에서 축산업 등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볼 수 없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통보서에는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 D지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위 나.

항 기재 통보를 받은 후 피고에게 피고가 안내해 준 방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30.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결과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재심사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 제5호증의 1에서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사 통보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사 통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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