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아시아피지에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아시아피지에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피고 B로부터 공주시 C 임야 2,645㎡ 중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권유받고, 2015. 9.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500만 원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에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9. 24.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5. 9. 22. 잔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는 ‘피고 회사의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배상하고, 원고의 위약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기재가 있다.
다. 그런데 공주시 C 임야 2,645㎡에 관하여는 2015. 3. 16.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이인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이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말소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룸단지 조성계획이나 공유물분할계획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시 원고에게 계약의 중요사실인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미 지급한 2,500만 원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기재...